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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  문화재조사의뢰   |   행정절차   |   관련법규   |
행정절차


지표조사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 경우 
매장문화재 조사기관에 의해 발굴조사를 실시한다.
​
발굴조사는 지표조사와 달리 땅을 파고 들어가 문화재의 원형을 파악하는 
것으로 표본조사(조사대상면적의 2% 이내), 시굴조사 (조사대상면적의 10%이내), 
정밀발굴조사로 구분된다.   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일반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 
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한다.
지표조사란?


지표조사대상

사업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유산이 매장 · 분포되어 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이전에 실시하는 것을 말한다.
지표조사의 절차

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조사완료 후 20일 이내에 지표조사 보고서를 해당 사업지역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 제출한다.
표본조사란?



표본조사대상
​
‌건설공사 면적 중, 매장문화재 유존지역(유물산포지, 유적추정지) 면적의 2% 이하의 범위에서 굴토하여 매장문화재 유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
시굴조사 및 정밀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.
시굴조사란?




시굴조사대상
​
건설공사 면적 중, 매장문화재 유존지역(유물산포지, 유적추정지) 면적의 10% 이하의 범위에서 굴토하여 매장문화재 유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 
정밀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.
​발굴조사란?





발굴조사대상
​
건설공사 면적 중,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문화재를 발굴하여 조사하는것을 말한다.
자세히 보기


▼  표본,시굴,발굴조사 자세히 보기
​참관조사란?


참관조사대상
매장문화재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전문가가 공사현장에 참여하여 굴착이 실시되는 시점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 
출토여부를 살펴보는 조사로 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으며,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 장비와  인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.
참관조사 결과 및 보존대책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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